인천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발전소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의회에서 개정한 '인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기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인천 9개 발전소와 소각시설로 한정했던 것을 지역난방 등 소규모 발전시설과 고형연료사용시설까지 확대했다.

또 '질소산화물(NO2)'만 제한했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황산화물(SO2)'을 포함했다. 인천지역 발생 황산화물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인 영흥화력본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인천시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시행으로, 인천지역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시설종류에 따라 70~100PPM 이하에서 10~60PPM 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시는 대기오염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기업의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고형연료 사용시설 설치허가 처리방침'을 마련, 앞으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신규 사업장의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고형연료제품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등 폐기물로 만든 연료다.

시 관계자는 "고형연료 사용시설 규제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인천으로 유입돼 소각하는 것을 막겠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