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방활동이나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장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인천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가결해 해당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례 지원대상자는 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다. 소방공무원이 순직할 경우, 시는 유가족 의견 등을 고려해 '인천시장장(葬)' '소방서장장' '가족장' 등 장례식 종류를 결정하고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장례는 인천시장장은 시장이, 소방서장장은 해당 소방서장이 주관하도록 했다.
시는 조문객 식사비용, 노제비용, 삼우제비용, 49재비용, 국립묘지가 아닌 장소에 묘를 쓰기 위한 토지매입비와 조성비용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인천시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자녀 장학금, 취업·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11년에 제정됐지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12년 무효 처리됐다가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특별 위로금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부활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순직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장례 돕는다
인천시, 지원 조례 공포안 가결… 유가족 의견 고려 위원회 설치·주관
입력 2016-12-01 23:05
수정 2016-12-0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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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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