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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를 이끌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탄핵관련 긴급회동 마친 뒤 질문에 답하기 위해 메모를 꺼내고 있다. 메모에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회동하면서 작성한 메모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전 대표는 1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추 대표와 비공개 단독 회동을 가졌다.

현장 취재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된 메모에는 윗부분에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 X, 1월말 헌재 판결 1월말 사퇴, 행상책임(형사 X)'라는 글이, 아랫부분에는 '大(대) 퇴임 4월 30일, 총리추천 내각 구성, 大 2선, 6월 30일 대선'이라는 글이 각각 적혀 있었다.

김 전 대표가 회동 중에 추 대표의 주장을 윗부분에, 자신의 주장을 아랫부분에 각각 적은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추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전 대표는 "내년 4월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갈 필요 없다"고 말했다.

메모 내용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형사 X'를 놓고 추 대표가 박 대통령의 내년 1월 말 사퇴 추진을 조건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협상 카드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추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의 취지가 죄상을 묻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서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김 전 대표는 "추 대표는 변호사로, '행상책임'이라는 말을 하던데 나는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형사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난다는 얘기(를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행상책임(행위자책임)이란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형법상 '행위책임'과 달리 행위자의 평소 태도나 범죄인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탄핵도 이에 대한 판단이므로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메모 가운데 아랫부분도 박 대통령이 4월 30일 퇴임하고 총리가 추천하는 내각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김 전 대표가 나름대로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