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마음에 드는 상대와 성관계를 맺거나 그 광경을 지켜보게 하는 등 변태적 성행위를 알선한 이른바 '관전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평범하지 않은 성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씨가 생계를 꾸릴 다른 직장을 구했으며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단체 손님을 모집하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영업을 도운 맹모(46)씨와 변모(45)씨는 음행매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돈을 받고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모(37·여)씨와 박모(41·여)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원씨는 서울의 한 건물 지하 1층을 빌려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또는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15만원을 받고 입장시켜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구경할 수 있도록 영업하는 '관전클럽'을 운영했다.

그는 임씨와 박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업소 내에서 선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하루에 25만∼30만원을 지급하는 등 201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씨는 또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열고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식품위생법·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원씨가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게 한 부분은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했지만, '관전클럽'을 운영하며 입장료를 받은 행동 자체를 성매매 알선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손님들이 업소를 찾으며 성관계를 기대했더라도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임씨나 박씨가 고용된 여성이라는 점도 손님들로서는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님 중 성관계를 맺지 않고 돌아간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입장료가 성관계의 직접적인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맹씨와 변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됐지만, 김 판사는 변경된 죄목인 음행매개죄를 유죄로 봤다. 음행매개죄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성관계를 맺게 하는 범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