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등에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이들의 청문회 출석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6일과 7일 이틀간 열리는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우 전 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씨,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에 대해 주소지 또는 사업장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송달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현재 독일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정유라씨의 경우도 외교부에 촉탁 송달했지만, 이 역시 수령 여부마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국조 증인의 출석요구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박 의원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려 아예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고, 특히 우 전 수석은 지난 국정감사 불출석에 이어 이번 국조에도 불출석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욕하는 불출석 증인들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류국형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장은 5일 열리는 국조특위 청와대 기관보고에 대통령 경호 안전과 현안 대응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우병우·정유라, 국조특위 증인출석 불투명
요구서 송달여부 불확실 상태
입력 2016-12-04 21:53
수정 2016-12-04 21:5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12-05 4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