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1∼11월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1천811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이 5건(0.27%)에 그쳤다고 5일 밝혔다.
부적합 5건도 모두 출하 전 농장 사전검사에서 적발돼 실제 학교로 공급된 사례는 없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부적합 농산물 적발 건수(13건)와 비교할 때 절반이상 감소한 수치다. 잔류 농약 검사는 출하 전 농장 사전검사, 유통 전 단계검사로 나눠 무작위로 이뤄졌다.
또 올해 처음 도입된 방사능 검사결과 방사능 검출 등 부적합 발생사례는 없었다. 방사능 검사는 지난달까지 농산물 310건, 수산물 607건, 가공식품 49건 등 총 966건 실시됐다.
도는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안전성 검사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문제열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2~3중의 안전성 검사를 내년에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의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경기도 친환경급식 농산물 '믿음직'
잔류농약 검사결과 부적합 '0.27%'… 전년비 절반이상↓
입력 2016-12-05 22:48
수정 2016-12-05 22:4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12-06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