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601000338300014981.jpg
靑 이선우 의무실장 태반주사 처방 인정.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이선우 의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태반·백옥·감초주사를 처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처방됐으며 이 가운데 태반주사는 청와대 내에서 박 대통령만 맞았다고 밝혔다.

이 의무실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와대 기관보고에 출석해, 태반·백옥·감초 주사가 대통령에게 처방된 게 맞느냐는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사용된 것 맞다"고 답변했다.

이 의무실장은 태반주사를 처방받은 사람이 '대통령 외에 몇 명이냐'는 장 의원의 질의에 "환자로서 태반주사를 처방받은 사람은 (대통령 외에) 청와대에 없다"고 말했다.

감초주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외에도 처방한 사람이 있다. 청와대 직원이 포함돼 있으며 청와대 외 직원은 없다"며 구체적 숫자에 대해선 "몇명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백옥주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이외에 이를 맞은 청와대 직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극소수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주사제 처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서 이 실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위증 논란이 일자, 이 실장은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주사 투여 목적에 대해 대통령의 건강에 관련된 사항이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미용 목적 사용은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 실장은 또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이 안티에이징 등 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박 대통령에 대한 진료는 없었다. 제가 아는 한 분명히 진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