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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 디자인특허 배상금 재산정 소송 승소. /AP=연합뉴스

미국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특허 배상금 관련 최종심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소송과 관련해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를 재산정해달라고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이번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해 부과받은 배상금 3억9천900만 달러(한화 4천435억원)을 하급심에서 재산정하라고 돌려보냈다.

해당 디자인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채용한 특허와 액정화면에 테두리를 덧댄 특허 등으로 대법원은 이 부분들이 전체 휴대폰 기기에서 미미한 부분이라고 적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2년 1심과 지난해 2심에서 애플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고 3억9천9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2010년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S'의 전체 이익금에 해당하는 규모로 삼성전자는 수용할 수 없다며 상고심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따라서, 앞서 2심 판결 후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 전액을 냈던 삼성전자는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