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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항공권 취소 수수료 /경인일보DB

여행사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내년부터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과다한 취소수수료 약관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1만원으로 낮춘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져,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등이다.

이들 여행사는 고객이 국제선 항공권 구매를 취소하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외에 별도로 1인당 3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해왔다.

공정위는 외국 항공사의 국내출발노선 취소 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곧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