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당국의 처벌이 강화된다. 또 마리나 항만에서 제조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면서 마리나 산업의 발전 발판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배타적경제수역주권법)' 개정안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마리나항만법)' 개정안 등의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경제수역주권법 개정안에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어선이 무허가 선박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박을 몰수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개정안 통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질서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에서는 마리나 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해수부는 레저선박의 수리·전시·판매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선 사업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선수금 제도를 도입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며,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선박 최소 무게 기준을 기존 '5t 이상'에서 '2t 이상'으로 완화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대여 가능 선박 척수가 1천6척에서 3천235척까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마리나 항만의 안전을 위해 점검을 하지 않은 소유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이번에 신설됐다.

이 외에도 해수욕장에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14개가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서해 등의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마리나항만법 개정으로 국내 해양레저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