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의 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이 2020년 3월 중단되더라도 도비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생존자, 생존자 및 희생자 가족 등 세월호 피해자의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기간이 2020년 3월까지로 돼 있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3년여 뒤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
도는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법률상 심리치료비 지원 기간을 '5년'에서 '완치 때까지'로 수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와 별개로 도는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 완치 때까지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비 도비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상자는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 등록된 생존자 및 유가족 등 958명이다. 도는 다음 주부터 '세월호 사고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을 놓고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심리치료를 받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는 전국에 59명이 있으며 이 가운데 56명이 도내에 거주 중이다. 이들 56명의 심리치료비는 올 한해 2천7백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재난 등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심리·정신적 질환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며 "자연 치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피해자가 원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세월호 피해자 심리치료비 '완치때까지' 지원
정부지원 2020년 중단… 경기도 특별법 개정 안될땐 도비 투입
입력 2016-12-11 22:29
수정 2016-12-1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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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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