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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 속에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우병우(49·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서도 계속 수사를 받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60·구속기소)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해산한 뒤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여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우 전 수석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 혐의 수사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9월 우 전 수석을 고발하며 그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유사수신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애초 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했던 이 사건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살피던 특별수사본부에게 넘어갔다. 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수임 신고 자료와 금융거래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이 외에 우 수석이 올해 9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사건 역시 특검이 아닌 검찰에서 수사하게 된다.

당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던 우 전 수석은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잠적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검 인계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기간 동안 최씨 등의 비리 행위 등을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기간 내에 특검 사무실은 물론 검찰청사에도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