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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서도 실형… 징역3년 벌금 50만원 /연합뉴스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다소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이 위법하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지난해 5월 1일 집회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