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관련해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설물 인수를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천시 건설교통국은 13일 열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유정복 시장에게 보고했다.

건설교통국은 이날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10.45㎞) 일반도로화 사업추진 상황과 계획을 보고하면서 "국비지원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개량비, 유지·관리비에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수를 보류하겠다"고 했다.

경인고속도로가 '도심 단절'과 '소음·먼지' 피해를 준 점, 차량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점, 장기간 통행료 징수로 건설비용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점 등을 내세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서인천IC 구간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라며 "일반도로화사업 본격화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서인천IC 상부 도로개량 공사는 활용방안 마련, 대체도로 조성 등을 거쳐 2024년에나 시작될 예정이다.

시와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내년 3월 예정) 이후 국토부와 협의해 시설물을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부도로 개량과 유지·관리에 시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국비지원 불가 시 인수보류' 방침을 세우게 됐다. 상부도로 개량에는 약 4천억원, 유지·관리에는 연간 40억원이 들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시와 국토부 간 국비지원 협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제정 이후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이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과 함께 최근 발의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안'은 일반도로 전환과 주변 개발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정부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관련, 시는 한 건설업체가 제안한 '문학~검단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경인일보 11월 29일자 3면 보도)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기로 했다.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자 제안공모'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서인천IC 지상 도로를 최대한 시민에게 돌려주고 교통체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지하 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