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면적이 1만6천600ha(농가 1만2천326곳)로 지난해 1만1천594ha(9천32곳)에 비해 5천6ha가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면적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3.2% 증가한 수치다.
GAP 인증은 농산물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까지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쌀이 9천788ha로 인증면적의 84%를 차지했지만, 올해에는 배(859ha)·포도(723ha)·복숭아(505ha) 등 과실류와 토마토(98ha)·호박(53ha) 등 채소류가 인증면적 상당수를 차지했다.
특히 고구마·부추·상황버섯 등은 올해 처음으로 GAP 인증을 받는 등 다양한 품목에서 GAP 인증이 이뤄졌다.
도는 올해 GAP 확대를 위해 시·군 16곳에 GAP 주생산지를 지정하고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사업에 총 12억원을 지원한다.
문제열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아직 GAP인증 제도가 친환경마크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일반 농산물과의 가격 차별화가 안돼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과실류 저농약인증 폐지로 안전농산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급식도 GAP·G마크 인증을 받은 과실로 대체하는 등 판매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경기도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면적 전년비 43.2% 증가
고구마·부추등 올해 첫 인증
입력 2016-12-13 22:59
수정 2016-12-13 22:5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12-14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