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후 경유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면 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신축아파트에는 반드시 전기차용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충전시설 설치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7천629억원(도비 629억원, 국비 7천억원)을 들여 도내 전기차를 전체 차량의 1% 수준인 5만대까지 늘리는 내용의 '2020 전기차 5만대 전략'을 13일 발표했다.
이같은 전략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내년 3월 1일 이후 허가하는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 단지에 주차면수 200대당 1기의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대규모 아파트단지 3천752곳 중 80% 정도인 3천여 단지에도 공모를 통해 충전기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남한산성과 킨텍스 등 관광지 및 공공시설 주차장, 대학교, 대형빌딩 등도 공모를 통해 충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하는 판교제로시티를 100% 전기차 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 진입차량을 전기차량으로 제한하고 입주자에게는 200만원의 전기차량 구입비를 보조한다.
제로시티 입주자는 기존 정부보조금 1천400만원, 세제감면 최대 400만원, 시군보조금 500만원, 도비지원 200만원 등을 모두 합칠 경우 4천400만원 상당의 전기차를 1천900만원대에 살 수 있게 된다.
제로시티에는 모든 건물에 개방형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곳곳에 급속충전기(58대), 완속충전기(116대)도 설치된다. 전기차 셰어링과 배터리 충전, 차량 정비 등을 할 수 있는 '전기차 놀이터'는 2곳이 조성된다.
도는 이밖에 도 및 시군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주차료를 무료화하고 도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요금도 50% 감면한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노후 경유차 '전기차 전환' 200만원 받는다
경기도, 2020년까지 5만대 보급 전략… 내년 신축아파트 충전시설 의무
입력 2016-12-13 22:57
수정 2016-12-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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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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