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를 이끌며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이상주)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숫자나 경찰차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교통혼란도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인 대응이 위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돼 가는 현 시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화적 집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당시 집회현장에서는 집회 참가자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6-12-13 22:26
수정 2016-12-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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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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