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노동자(아르바이트)의 노동인권 보호 협약으로 노동자 친화도시를 만들겠다."
안산시가 지난 6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노동인권 조례 제정에 이어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에 총력을 쏟고 있다.
안산시는 14일 시청회의실에서 시, 고용노동부 안산노동지청, (주)BGF리테일, (주)GS리테일, (주)코리아세븐, (주)롯데리아가 참여한 가운데 단시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가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위탁해 지난 5월부터 안산지역 단시간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리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서는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기반조성 ▲노동관계법 준수 및 기초고용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노동교육 및 관련 행사 지원 ▲지역사회의 노동관계법 준수 환경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종길 시장은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과 특히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지킴이 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 안산시를 노동자를 위한 노동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재철 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단시간노동자의 대다수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의 청년으로 이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상태였다"며 "특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안산/김환기기자·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