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상반기 본격 공사가 가능해졌다.

14일 LH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는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 태안3지구의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심의를 거쳐 가결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월 12일과 11월 9일 두 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산재한 국가사적에 대한 보호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수정·보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태안3지구 인근에 위치한 정조 초장지(첫 왕릉터)를 비롯해 정자각, 재실, 비각 등 관련 유적에 대한 보존 방법을 두고 심의 위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열린 3차 심의에서도 해당 유적에 대한 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역사공간 조성을 비롯해 한옥 주거단지와 함께 추진된 한옥호텔건설계획에 대한 일부 조정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LH가 제출한 현상변경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현재 진행중인 교통 및 환경, 사전재해 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LH가 올 연말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매듭지으려 했던 당초 계획은 일정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LH는 지난 2014년 시작했다 중단된 벌목작업과 땅깎기, 흙쌓기 등 기초 지반공사를 내년 상반기 중 다시 재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현상변경 심의가 늦어지면서 계획 일정이 다소 미뤄졌다"며 "개발 계획에 대한 충분한 수정·보완을 거친 만큼 내년 공사를 본격화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