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경희(민·남양주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의 임금 산출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연 1회 실시, 근로환경 개선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용역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량, 노동권 침해 등의 고충 해결을 도모하겠다"며 "앞으로도 용역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