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
LH 줄 돈만 1조3천억 달해
민간 포함땐 '최대 5조' 예상
법제처 해석 믿었는데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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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지구 등 신도시 조성사업에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주라는 대법원의 판결(경인일보 12월 7일자 1면 보도)에 따라 경기도 내 지자체 및 도교육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돌려줄 금액만 1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며 경기도시공사, 민간 건설사 등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총액은 이자까지 포함해 최대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지자체 및 교육청이 최악의 빚더미에 올라앉을 위기에 놓였다.

14일 도와 도교육청·지자체에 따르면 도내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LH가 건설한 곳은 12개 시 19개 지구다. 이 중 수원 호매실지구·안양 관양지구 등 8개 시 11개 지구의 경우 지자체는 LH에 250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또 하남 미사지구·고양 향동지구 등 6개 시 8개 지구의 경우 도교육청은 LH와 협약을 맺고 1조2천778억원(조성원가 기준) 상당의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받았다. ┃표 참조

이 같은 행정은 모두 학교용지법을 근거로 한 것인데, 지난달 23일 대법원이 보금자리주택지구는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지자체 및 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다시 돌려주고 무상으로 받은 학교용지의 원가도 물어줄 위기에 놓였다.

도를 비롯한 도교육청·지자체들은 빚폭탄 위기에 전전긍긍하면서도 이를 고스란히 지방재정으로 떠안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및 교육청은 지난 2010년부터 교육부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고, '보금자리주택지구도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이라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지자체 및 교육청은 현재 교육부에 법령개정을 재차 건의하는 한편 공동으로 남은 재판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들고 있다. 만약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다면 정부의 환급재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등 변제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가 신도시 인구유입에 따른 학교설립수요 증가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부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환급하는 제도인 만큼 공공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학교용지법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공공개발 사업의 관점에서 보금자리주택 내 학교용지도 학교용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 학교용지 매입비를 LH에 반환해야 할 경우 지방교육 재정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군포시는 오는 22일 2심 선고를, 도교육청은 23일 2심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LH는 지난 6일 대법원 판례 내용을 포함한 변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윤영·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