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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오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복수의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했다"며, "다만 출국금지한 개개인을 확인해줄 순 없다"고 밝혔다.

특검의 출국금지 대상자는 김 전 실장과 최순실 씨의 단골 병원 의사인 김영재 씨 이른바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을 받는 박 대통령 전 자문의 김상만 씨 등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검찰수사 때 출금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대기업 총수의 출국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등이 출국금지 됐다.

출국금지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결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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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양재식(왼쪽), 박충근 특검보가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이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하면서 조만간 관련자 소환과 강제수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준비기간 중에도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보는 "필요하다면 청와대 관저에 대한 강제수사 방법도 강구하겠다"며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검팀이 4개의 수사팀을 꾸리고 업무분장을 마친 가운데 각 팀은 3명의 특검보와 윤석열 검사가 이끌게 됐다. 공보 역할을 맡은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일선에서 제외됐다.

처음부터 윤석열 검사를 특검보와 준하는 역할로 영입했냐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윤 팀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도 "예상했다기보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준비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쯤 현판식을 진행하고 정식으로 수사 개시를 선언할 방침이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