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개발사업으로 열거안돼
수원지법 "법률 일반·추상성
시설 필요성 유발, 부담해야"
대법 "지나치게 유추 해석"
시행자 납부 타당성 엇갈려

지자체 항소 패소 가능성 커


공동주택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두고 지자체·도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한 쟁점은 바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다.

택지개발을 하려는 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근거가 되는 '보금자리주택법'(현 공공주택 특별법)은 학교용지법 상 개발사업으로 열거돼 있지 않다.

LH는 "법에 열거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금자리주택도 신설 학교의 필요성을 유발했으니 예외일 수 없다"는 지자체에 맞서고 있다.

LH는 지난 2013년 수원·성남·군포시 등을 상대로 해당 지자체가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6월 수원지법은 크게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공동주택 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학교용지법'의 취지상 사업시행자인 LH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2011헌가32)을 인용한 재판부는 "학교용지법이 개발사업 지역의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여하도록 한 것은 시행자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용지법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열거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법률규정은 일반성·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 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 역시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며 "보금자리주택은 그 실질이 택지개발법이나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는 공동주택과 다르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법제처의 해석과 유사했다. 법제처는 "대규모 주택을 건설해 신설 학교 수요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확보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 학교용지법의 취지"라며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인) 택지개발촉진법을 기반으로 하므로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이 맞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대법원이 LH와 인천·부천시 등이 벌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면서 지자체와 LH의 입장이 엇갈리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두 가지 논리 중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없는 학교용지부담금을 LH에 부과하도록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의 부과처분이 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을 유발한 사업 시행자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성남·군포·수원시 등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자체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도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어진 이상 법리 싸움을 벌여 재차 뒤집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파기환송심은 규모 등 구체적인 변제방법을 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성남·군포시의 경우 22일, 수원시의 경우 내년 1월 20일에 각각 선고한다.

/전시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