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과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본격 수사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달 19∼20일께 현판식을 하고 대내외에 공식 수사 돌입을 선포할계획이다.
'최순실 특검법'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20일 안에 사무실 마련, 수사팀 인선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특검은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돼 1일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달 1일을 공식 기간으로 산정해 이달 20일이 준비 기간 마지막 날이다.
특검팀은 이후 70일 동안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14가지 의혹 및 이와 연관된 사건 전반에 관해 수사를 진행한다. 20일을 수사 착수일로 보면,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 데드라인은 2월28일이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대상은 ▲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성 모금 및 박 대통령과 최씨, 대기업 사이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 박 대통령의 최씨 각종 이권 챙기기 지원 의혹 ▲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훈련 지원 등 최씨 일가 지원 의혹 ▲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와 김상만 전 자문의 등 '비선 진료' 등 '세월호 7시간 의혹'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비호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이다.
특검은 이주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의혹 인물이나 기업·기관과 관련된 장소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압수수색 시기의 선후와 관계 없이 압수수색 대상에 무조건 포함될 '0순위' 장소는 청와대로 점쳐진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언급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외 장소인 연무관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받는 식으로 진행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직접 의혹 대상 증거물들을 확보하는 압수수색 방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청와대가 다시 군사시설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 이를 반박할 법리 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특검법'에는 수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이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월30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
특검팀은 그러나 국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기간 연장의 승인 주체가 박 대통령인지 황교안 권한대행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이 연장을 거부할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1차 데드라인인 2월28일까지 핵심 의혹 수사를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70일 기본 수사 기간 외에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말을 실질적인 수사 종료 목표 시점으로 본다면 최대 관심사인 박 대통령 조사는 수사가 종반전에 접어드는 2월 하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파헤칠 의무를 부여받은 특검팀은 박 대통령 조사에 앞서 법리 구성, 혐의 입증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특검은 15일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대통령 조사에 앞서)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 조사를 두 번, 세 번 할수는 없으니 해도 최대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고 최대로 해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조사는 대치동 D빌딩에 입주한 특검 사무실이 아닌 청와대나 제3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 특검은 조사 장소와 관련해 "대통령이 여기(특검 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많고 대통령 예우를 지켜야 한다"고 답해 방문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달 19∼20일께 현판식을 하고 대내외에 공식 수사 돌입을 선포할계획이다.
'최순실 특검법'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20일 안에 사무실 마련, 수사팀 인선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특검은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돼 1일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달 1일을 공식 기간으로 산정해 이달 20일이 준비 기간 마지막 날이다.
특검팀은 이후 70일 동안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14가지 의혹 및 이와 연관된 사건 전반에 관해 수사를 진행한다. 20일을 수사 착수일로 보면,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 데드라인은 2월28일이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대상은 ▲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성 모금 및 박 대통령과 최씨, 대기업 사이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 박 대통령의 최씨 각종 이권 챙기기 지원 의혹 ▲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훈련 지원 등 최씨 일가 지원 의혹 ▲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와 김상만 전 자문의 등 '비선 진료' 등 '세월호 7시간 의혹'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비호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이다.
특검은 이주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의혹 인물이나 기업·기관과 관련된 장소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압수수색 시기의 선후와 관계 없이 압수수색 대상에 무조건 포함될 '0순위' 장소는 청와대로 점쳐진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언급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외 장소인 연무관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받는 식으로 진행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직접 의혹 대상 증거물들을 확보하는 압수수색 방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청와대가 다시 군사시설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 이를 반박할 법리 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특검법'에는 수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이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월30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
특검팀은 그러나 국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기간 연장의 승인 주체가 박 대통령인지 황교안 권한대행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이 연장을 거부할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1차 데드라인인 2월28일까지 핵심 의혹 수사를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70일 기본 수사 기간 외에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말을 실질적인 수사 종료 목표 시점으로 본다면 최대 관심사인 박 대통령 조사는 수사가 종반전에 접어드는 2월 하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파헤칠 의무를 부여받은 특검팀은 박 대통령 조사에 앞서 법리 구성, 혐의 입증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특검은 15일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대통령 조사에 앞서)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 조사를 두 번, 세 번 할수는 없으니 해도 최대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고 최대로 해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조사는 대치동 D빌딩에 입주한 특검 사무실이 아닌 청와대나 제3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 특검은 조사 장소와 관련해 "대통령이 여기(특검 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많고 대통령 예우를 지켜야 한다"고 답해 방문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