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인천시의회 노경수(중구1)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노경수 의원이 이달 초 온라인을 통해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18일 밝혔다. 노경수 의원은 지난 16일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는 도중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경수 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입당 사실을 깜짝 발표했다.
이날까지도 인천시의회 사무처는 물론 민주당 인천시당 내 일부 당직자들조차 몰랐다고 한다.
민주당 인천시당의 한 관계자는 "노경수 의원 입당 여부를 놓고 시당 내에서 찬반 의견이 갈렸다"며 "노경수 의원이 본인의 입당을 반대하는 당원들의 반발을 피하고자 입당 원서를 직접 시당에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중앙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용히 입당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노경수 의원 입당으로 인천시의회 의원 35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은 9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새누리당이 23명, 국민의당·무소속이 각각 1명씩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노경수 인천시의원 '민주당行'
입력 2016-12-18 22:18
수정 2016-12-18 22:1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12-19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