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로 인해 남양주 다산신도시, 고양 향동지구, 인천 괭이부리마을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앞으로 학교가 들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급받아 왔는데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학교용지법 비적용사업'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경인일보 12월 7일자 1·3면 보도)에 따라 학교 지을 땅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18일 경기도·경기도교육청·시군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2014두47686)과 같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면 도·도교육청·시군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인구가 유입돼 신설학교가 필요해도 학교 지을 땅을 마련할 책임있는 기관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신설학교가 들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학교를 지으려면 우선 땅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 건립 주체인 도교육청은 세수가 없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동안 학교용지법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이 각 50%씩 의무적으로 분담한 학교용지 매입비도 이자까지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사에 돌려줘야 해 도교육청은 파산위기에 놓인 상태다. 이에 따라 변제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는 향후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도는 학교를 건립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번주부터 시군 및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협의를 통해 남은 재판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들고 법령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계획 담당자들이 만나 지역별 도시개발 계획과 학교설립 계획 등을 공유해 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로 이미 들어선 학교의 용지를 건설사에 돌려주고 더 이상 신설 학교를 건립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해 도·도교육청·시군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언·신지영기자 cool@kyeongin.com
학교용지법 비적용 판결 보금자리엔 학교 못짓나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 신설도 '영향'
경기도·교육청·시군 매입비 분담의무 사라져
건립 주체 교육청은 돈 없어 땅 확보못해
입력 2016-12-18 22:25
수정 2016-12-18 22:3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12-19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긴급진단]학교용지부담금 소송 쟁점·전망
2016-12-18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