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관계자들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이 확정됐다. 공사업체 측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김모(50)씨 등 사고 환풍구 공사업체 관계자 6명의 상고심에서 금고 10월∼2년, 징역 10개월∼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등 관련 공사업체 3곳도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1천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4년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의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대규모 인명사고의 원인인 환풍구가 애초 도면보다 부실하게 시공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김씨 등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1, 2심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한 자들로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거나 시행할 의무가 있지만,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사업체 관계자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