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19일 "국회 탄핵 소추 위원단이 답변서를 공개해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답변서가 언론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은 향후 절차에서 대통령 측이 제출한 문건을 공개하지 말 것을 소추위원단 측에 경고하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추위원단은 전날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 전문을 공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한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대리인이 헌재에 제출한 26쪽 분량의 답변서를 공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소송지휘 요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재판관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한 후 재판장인 박한철 소장의 결정으로 소추위원 측에 '공개 금지 또는 자제'를 요구하는 소송지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