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광명시가 주민들이 민원 신고사항을 기일 내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9일 현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기간 내 발급·신청하지 않은 사람 등 주민등록 관련 신고를 주민센터에 제때 하지 않아서 부과한 과태료(5만·10만·50만원 이하)가 469건이다.
또 시청에 출생·사망신고, 혼인신고 등 가족관계 신고를 기일 내에 하지 않아서 부과한 과태료(최대 5만 원 이하)도 78건에 이른다.
시는 주민들이 이처럼 민원 신고사항 정보를 알지 못했거나 신고를 소홀히 해 발생하는 과태료를 없애기 위해 최근 '광명시민들께 드리는 민원행정 꿀 팁'이란 리플릿 1만3천 매를 제작해 시청 종합민원실과 18개 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이 리플릿에는 신고사항, 신고 기일, 과태료 부과 금액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시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은 "민원인 등 주민들이 행정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억울한 과태료, 이제 그만… 광명시민 '민원행정 꿀 팁' 市, 리플릿 1만3천장 배부
입력 2016-12-20 22:41
수정 2016-12-20 22:4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12-21 5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