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광명시가 주민들이 민원 신고사항을 기일 내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9일 현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기간 내 발급·신청하지 않은 사람 등 주민등록 관련 신고를 주민센터에 제때 하지 않아서 부과한 과태료(5만·10만·50만원 이하)가 469건이다.

또 시청에 출생·사망신고, 혼인신고 등 가족관계 신고를 기일 내에 하지 않아서 부과한 과태료(최대 5만 원 이하)도 78건에 이른다.

시는 주민들이 이처럼 민원 신고사항 정보를 알지 못했거나 신고를 소홀히 해 발생하는 과태료를 없애기 위해 최근 '광명시민들께 드리는 민원행정 꿀 팁'이란 리플릿 1만3천 매를 제작해 시청 종합민원실과 18개 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이 리플릿에는 신고사항, 신고 기일, 과태료 부과 금액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시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은 "민원인 등 주민들이 행정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