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를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하는 등 강제 송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정씨에 대해 어제부로 기소 중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는 등 사법 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
이 특검보는 또 정씨에 대해 국내외에서 도피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씨의 자진 입국을 위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정씨가 일단 독일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소재지나 행적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정씨가 특검 수사에 협조하도록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수사기록 요구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헌재가 이날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요청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특검으로서도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은 이날 헌재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준비절차 기일을 방청하고자 특별수사관을 일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와 별도로 헌재 탄핵 심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검은 또 주요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이날 국회 청문회 전반을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수사 계획 수립에 참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특검은 전날 삼성그룹이 최씨측에 제공한 특혜성 지원금의 대가성을 확인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도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정씨에 대해 어제부로 기소 중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는 등 사법 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
이 특검보는 또 정씨에 대해 국내외에서 도피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씨의 자진 입국을 위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정씨가 일단 독일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소재지나 행적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정씨가 특검 수사에 협조하도록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수사기록 요구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헌재가 이날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요청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특검으로서도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은 이날 헌재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준비절차 기일을 방청하고자 특별수사관을 일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와 별도로 헌재 탄핵 심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검은 또 주요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이날 국회 청문회 전반을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수사 계획 수립에 참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특검은 전날 삼성그룹이 최씨측에 제공한 특혜성 지원금의 대가성을 확인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도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