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측 "매입의향자 적어 철회"
재산피해 주장 50대 이의 제기
2차 설문조사 '반대 51%' 불구
조건부 동의 10% 포함해 논란
경기도시공사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성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협의양도인택지(이하 협택)를 공급한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협택은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를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주에게 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토지를 뜻한다.
25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10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를 조성하면서 과도한 행정력 낭비 등을 막기 위해 협택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협택 매입의향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의향자가 적었기 때문(451명 중 6명)이다. 이에 도시공사는 남양주시와 주민대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매입의향이 있었던 A(51)씨는 도시공사의 이 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 협택공급을 요구했다.
A씨는 "토지보상 협의 당시 도시공사 관계자가 협택계획을 얘기하며 회유해 헐값에 토지를 넘긴 것인데, 돌연 계획을 변경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 놓고 뒤늦게 말을 바꾸는 것이 꼭 '조폭'과 흡사하다. 주민대책위에 속해있지 않아 계획이 없다는 내용도 들은 바 없었고 이후 도시공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일부 조작된 것으로 보여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시공사는 남경필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8월 재결보상자(143명)를 상대로 협의양도 대상자에게만 협택공급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2차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반대 51%(응답자 108명 중 55명)로 협택을 미공급하기로 재차 확정했다.
A씨에게만 협택을 공급하면 협택계획이 없는 줄 알고 재결한 보상자들이 "역차별"이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실제로 반대한 사람은 39.8%(43명)뿐으로, 도시공사는 '조건부 동의(재결자에게도 협택을 공급하면 동의)' 12명도 반대표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구조성 계획에 협택을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사안으로, 매입의향자가 없으면 일반 분양으로 돌리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라며 "법률만 두고 보면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결정되자마자 남양주시와 주민대책위에 '협택계획 없음'을 통보했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 이제와서 협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생기면 집단민원이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것"이라며 "현재 재판 중인 사안으로, 민원인이 경제적 이득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자 갑작스럽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헐값에 땅 넘겼는데, 경기도시공사가 말바꿨다"
다산신도시 '협의양도인택지' 잡음
입력 2016-12-25 22:13
수정 2016-12-25 22:1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12-26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