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위 공무원들이 시 관련 공공기관 자리를 낙점받고 명예퇴직했지만 그 재취업이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을 위한 인천시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이사관 출신 A씨에 대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 결과,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25일 밝혔다. 명퇴 조건으로 A씨를 인천교통공사 신임 상임이사(영업본부장)에 내정했던 인천시는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앞서 인천시에서 이사관까지 지낸 B씨도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불승인 결정으로 인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직을 맡지 못했다. 이 역시 인천시가 그를 상근부회장에 내정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심사 전 거치게 돼 있는 인천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등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재취업을 원하는 퇴직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자신이 몸담고 있던 지자체 등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한다. 지자체는 이 신청서를 자체 검토하고,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에 지자체 의견서와 함께 신청서를 전달하게 된다.

재취업이 가능한 기준은 관련 법에 명시돼 있다. 이 기준만 제대로 적용해 검증하면 누가 재취업 승인 대상이고 누가 불승인 대상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리 측 검증과정에선 충분히 재취업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재취업 심사를 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측) 위원들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불승인 결정하는 경우가 나타나 난감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재취업과 관련한 자체 검증을 보수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