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의원
안산시의회 정승현(가운데) 부의장이 최근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광덕종합시장 인근에서 상인들과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제공

안산시의회 정승현 부의장이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을 펼쳤다.

정 부의장은 최근 상록구 경제교통과 관계자들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광덕종합시장 인근 '광덕산2로' 일원을 찾아 상인들이 제기한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했다.

4차선 도로인 광덕산2로는 대중교통 버스와 주택가 차량의 통행이 많아 임시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다. 상록구청은 이에 따라 주정차 단속 CCTV를 통해 10분 이상 정차한 차량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상인들은 고객이나 납품원들에게 정차 시간 10분은 너무 짧고 CCTV 단속 알림 표지판도 눈에 쉽게 띄지 않아 이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 부의장은 이에 상인들의 입장과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구청 측에 정차 가능시간을 20분으로 늘려 줄 것을 요청했고 구청 측으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CCTV 단속 알림 표지판도 향후 LED 전광판으로 교체, 20분 이상 정차 시 단속된다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광덕산2로에 위치한 학교와 인접한 구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고려해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정 부의장은 "초기에 주정차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민원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 규정이 정착된다면 교통 체증없이 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월피동 지역 상가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의 깊이를 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