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1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때 우대 대상 인증이 기존 20개에서 11개로 축소된다.

11개 우대대상 인증은 신기술제품(NEP), 신기술인증(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GS, 특허, KS, 단체표준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효율 1등급 등이다.

2단계경쟁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1회 납품요구금액이 일정 기준(중기간경쟁제품 1억원·일반제품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한 번 더 경쟁을 거치는 등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특히 2018년부터는 인증 평가방식을 기존의 '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한다. 다른 평가항목에 의한 평가점수 합계가 10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부족점수 보완(최대 2점)이 가능하다.

다수공급자계약 갱신 때 계약배제 여부 판단 요건인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조달청이 선정한 우수 조달기업인 G-PASS 기업의 경우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때 정책지원 우대 대상에 넣기로 했다.

창업기업 인정기준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등 신규 창업한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부담 완화 등을 위해 그간 조달현장에서 제기된 건의과제 등을 관련 규정에 반영한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