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한 지원책을 담은 조례가 마련됐다.

인천시는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인천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조만간 시보를 통해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는 소상공인이 인천에서 서점을 경영하거나 창업할 경우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홍보·마케팅 등을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부터 3년 단위로 '지역서점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역 서점 실태와 경영여건 등을 조사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해 지원사업 관련 정책결정을 하고, 시가 지역 서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서점뿐 아니라 인문도서·고서·여행서적 등 특정한 분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지역 서점을 '특성화서점'으로 규정하고,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는 56곳의 지역 서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동네서점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가 지원할 근거가 생긴 만큼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성화서점도 적극 발굴해 특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