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결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2항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공원·녹지 등의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로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 같은 재산권 제약과 관련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해 8월 법 개정이 이뤄졌다.

도가 법 개정 이후 조사한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566개소 96.6㎢다. 이 가운데 도는 전체의 19.6%인 2천70개소 10.2㎢를 제도 도입에 앞서 해제 추진 중이다.

해제 신청대상은 올해 말까지 시행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시설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을 시에 한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관련법 상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결정이 해제된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해제 신청하면 된다. 거부될시 시·군 및 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총 3단계에 걸쳐 재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정비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지연되더라도 해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제신청 대상시설이 매년 추가되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사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