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본인이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 지출액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 보험이더라도 1인당 총 보험료 1억 원 이하의 일시납 보험,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의 적립식 보험만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연금가입자가 해외이주를 하게 되면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 시에도 연금소득으로 보고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족회사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 손금인정액이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분야별 세법시행령 개정안 요약

◇ 소득세법…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규정 =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근로소득(단 퇴직 후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하고 연간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

▲ 장기저축성 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 가입기간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를 축소. 일시납 보험은 1인당 총 보험료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월 적립식 보험은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각각 한도 조정.

▲ 신종금융상품 이자·배당소득 과세근거 보완 =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의 이익을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을 확대, 계약시점에 현금흐름의 예측이 가능한 경우를 추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발생하거나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돼 확정적인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

▲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임원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 사택을 무상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종업원·임원 범위에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을 내년부터 추가.

▲ 연금 인출시 부득이한 사유 범위 보완 = 연금계좌 중도 인출 시에도 연금수령으로 보고 연금소득(2∼5% 과세 등)으로 과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연금가입자의 해외이주를 추가.

▲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 내년부터 한국장학재단 설립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연체금,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금액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 내년부터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2018년 4월부터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15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또는 보유액 15억원 이상 시 대주주 범위에 포함. 2020년 4월부터는 각각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강화.

▲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 비상장주식 양도 시 중기 소액주주 우대세율(10%)이 적용되지 않는 대주주 범위를 내년부터 지분율 2%에서 4% 이상으로 조정.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25억원 이상에서 2018년 4월부터는 15억원,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으로 강화.

▲ 국외전출 시 주식 양도세 과세특례 = 일명 국외전출세를 신설해 2018년 출국자부터 적용. 상장주식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 대주주, 비상장주식은 2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인 대주주가 대상. 상장주식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해 양도가액 산정. 납부유예는 최대 5년으로 하되 유학은 최대 10년 적용. 납부유예 관련 이자상당 가산액은 연 1.8%.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내년부터 국가보훈처로부터 대출받은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적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내년부터 과표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되는 것을 반영해 간이세액표 개정.

▲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 업종 확대 =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시 의무가 있는 가맹업종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추가. 내년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 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등 6개 업종 추가.

▲ 농수산물 중도매입 등 가산세 특례 조정 = 농수산물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이 총매출액 중 계산서교부비율이 의무교부비율 이상인 경우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2019년까지 3년 연장.

▲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수용 등으로 종전주택의 일부가 양도된 뒤 3년 이내 잔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하던 것을 5년으로 연장.

◇ 법인세법…푸드뱅크 기부시 손비인정

▲ 수협조합 및 중앙회 비영리내국법인에 추가 = 내년부터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 과세.

▲ 해외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의제배당 과세이연 =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 세제지원 확대 =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이 출자전환 하는 경우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법인 간 주식교환에 과세이연 적용.

▲ 푸드뱅크 손비 인정 대상 확대 =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한 세제, 휴지, 기저귀, 치약 등 생활용품의 장부가액도 손비 인정.

▲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접대비 손금인정 제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 역시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보완 = 업무용자동차 비용 손금산입 요건을 완화해 렌터카 임대차 특약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간주하고, 일부 기간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손금산입.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 = 건물 임차료 등 해외진출사업비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