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업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이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병원 운영자 A(38)씨와 의사 면허를 빌려준 비뇨기과 의사 B(55)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올해 11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불법으로 비뇨기과를 차리고 환자 2천671명을 상대로 진찰, 처방, 주사 등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5천942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 2년간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3천400여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의사 B씨에게 월 1천500만원의 급여와 원장 직함을 주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시켰다.
/김종호·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년간 5942차례 무면허 진료… 사무장 병원 운영자 등 구속
입력 2016-12-27 22:09
수정 2016-12-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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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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