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를 충분히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6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21) 씨에게 징역 15년, A 씨의 남편 B(25)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제대로 양육할 의무가 있는 친부모"라며 "A 씨는 생후 1개월 된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 던진 이후 사실상 양육을 포기했고, B 씨도 골절상을 당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방법이 매우 충격적이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미안한 딸에게 그동안 주지 못한 사랑을 남은 아이에게라도 주고 싶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B 씨도 미리 작성한 종이를 꺼내 읽으며 "죽을죄를 짓고 수감생활을 하는 자신에게 원망스럽다"며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들을 아내와 함께 아프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게 키우고 싶다"며 선처를 바랐다.

A 씨 부부는 올해 10월 9일 오전 11시 39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정상 체중인 3.06㎏으로 태어났으나 9월 A 씨가 고의로 한 차례 바닥에 떨어뜨린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했고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다.

생후 66일 만에 숨질 당시 C양의 몸무게는 1.98㎏에 불과해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다. 보통 생후 2개월 된 영아의 평균 몸무게는 5∼6㎏이다.

앞서 경찰은 "실수로 C양을 떨어뜨렸고 분유를 먹이려 했으나 감기에 걸린 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딸이 죽게끔 일부러 (분유를 주지 않고) 방치했다"는 부부의 진술을 받아냈다.

또 A 씨는 검찰의 통합심리 검사에서 "분유를 타는 데 딸이 계속 울었다"며 "딸을 양손으로 들었다가 일부러 바닥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A 씨는 원하지 않았는데 갖게 된 딸을 남편의 설득 끝에 낳은 뒤 보육원에 보내려고 하는 등 전혀 애정을 갖지 않았으며 바닥에 던진 이후부터는 분유를 한 번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부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