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귀책사유에 따라 차등
재발 농장은 최대 80%삭감

道·지자체 10%씩 비용부담
농가소재 도시만 부과 불만

사회재난으로 국가가 보상 책임을 져야 하는 AI에 대해 정부가 지자체와 양계 농가에게 보상 비용 부담을 떠넘기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인 AI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재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살처분 농가 중 AI 양성 반응이 검출된 곳의 보상금을 20% 깎는 등 AI 발생 귀책사유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소독을 게을리한 정황이 확인되면 보상금 5%를 삭감하고 2년 이내 AI가 재발했을 경우 20%, 3회는 50%, 4회는 80%를 깎는 방식이다.

이날까지 경기도 전체 AI 확진 농가 88곳 중, 여주 2곳·이천 2곳·김포 1곳 등 모두 5곳의 농가는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AI 피해를 입었다. 이들 재발 농가는 보상금 삭감을 피할 수 없는 처지다.

농가들은 현재 AI 전파가 농가의 방역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보상금 삭감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포천의 한 산란계 농장주 A(65)씨는 "65만 마리를 기르면서 첨단 방역 시설을 갖춘 대규모 농가도 AI를 피해가지 못했다"면서 "AI가 유행하는데 방역을 게을리할 농가가 어디 있겠는가. 감염 확산을 농가의 방역 수준에 따른 결과로 보는 관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과거 보상금 전액을 국비로 지출했지만, 지난 2011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보상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비·도비·시비를 8:1:1 비율로 나눠 보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추산된 보상금은 750억원 수준으로 분담 비율에 따라 도와 지자체는 15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내야 한다. 일부 지자체는 평소 방역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일선 시·군이 보상비까지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는 도농이 복합된 특징이 있는데 피해는 농촌 지자체에 집중된다. 단지 양계농가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가 보상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농가가 외부 차량·사람에 대해 철저한 차단방역을 벌이고, 철새의 접근을 막는다면 AI를 막을 수 있는 만큼 농가의 보상금 부담은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전시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