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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인근에서 무더기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을 단속하기 위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접근하는 모습. /경인일보DB

2017년 새해부터는 쇠창살이나 철망을 설치한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중국 어선의 수가 올해의 1,600척에서 내년에는 1,540척으로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조업규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 정부의 승선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쇠창살이나 철망이나 등을 설치할 경우 즉시 나포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배타적 경제 수역에 불법 설치한 중국 안강망을 발견할 경우, 정부가 중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뒤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 NLL과 한강 하구 수역에서 이뤄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 바깥 부분에 중국 해경함정이 상시 배치된다.

잠정 중단됐던 양국의 공동 순시 및 양국 단속 공무원의 교차 승선 활동도 재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실무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어선의 척수와 어획 할당량도 줄어든다.

올해에는 상대국 해역에 1,600척이 들어가 6만 톤까지 어획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1,540척이 5만7천750톤까지만 잡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제주 인근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의 수는 62척에서 50척으로 약 20% 축소된다.

한중 양국은 이와 함께 서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협력과 민간 차원의 교류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해수부는 "심각한 불법 조업에 대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중국 어선 입어 규모를 어획 강도가 큰 업종 위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