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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송박영신 촛불집회 /연합뉴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헌법재판소 100m 앞까지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송박영신(送朴迎新: 송구영신의 변형)' 촛불행진은 헌법재판소 앞 100m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 앞까지 가능하게 됐다. 허용 시간은 오후 10시 30분까지다.

법원은 세종대로 사거리의 집회도 오후 10시 30분까지 허용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행진 코스의 경우 목적이 다른 주최자가 주관하는 집회·행진 장소와 중복돼 충돌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일부 제한 조치를 인정했다.

퇴진행동은 31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집회한 뒤 오후 8시 '송박영신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어 오후 9시 30분부터는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총리공관 방향으로 행진한다.

총리 공관 근처인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을 비롯해 청와대 100m 지점인 팔판동 126맨션 등지까지 행진이 가능하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집회와 행진이 모두 끝나면 보신각 '제야의 종' 행사에 합류할 계획이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