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구용 제대혈을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가족에게 불법 시술한 의혹을 받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차광렬 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연구 목적 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현재로썬 복지부 수사 의뢰 대상인 강 교수에 대해서만 조사할 예정이며, 불법 제대혈 시술을 받은 차 회장과 그 가족에 대해선 아직 수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현행법상 제대혈은 연구용으로 기증한 경우 치료·연구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투여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말 복지부 조사결과, 차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 이사장 등은 연구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모두 9차례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해 진료기록부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강 교수를 수사 의뢰하는 것과 별도로, 차 회장과 가족에게 제대혈을 제공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에 대해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2015년 이후 지원한 예산 5억1천8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