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단체장 추진했다고 공들인 사업 좌초돼선 안돼
유권자들 피해가지 않게 적임자 신중하게 선택해야
선거 임하는 각 후보들도 각별히 유념해야 할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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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태 지역사회부장
오는 4월 12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과 함께 치러졌던 재보궐 선거 이후 1년여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현재 4·12 재보궐 선거 대상 지역은 전국적으로 21곳(기초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이다. 경기도의 경우 하남시와 포천시 등 2곳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용인 3선거구(용인 기흥구)에서는 광역의원을 각각 뽑게 된다.

재보궐 선거는 사망 또는 선거법 등 법령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나 피선거권 상실, 그리고 개인 사정 등으로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경우에 치러지게 된다.

이교범 전 하남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와 관련, 한 장애인 단체장에게 '당신이 식사비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서장원 전 포천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한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려 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 됐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7월 29일 시장 직무가 정지됐다.

시장들의 중도하차로 당시 하남시와 포천시 공직사회는 크게 술렁였다. 그리고 이들 시장이 주도했던 현안사업들은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으로는 시장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현안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재보궐 선거가 병행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중도 하차한 양주시장과 구리시장을 새롭게 뽑았다. 여기에 광역의원(경기 7곳, 인천 1곳)과 기초의원(경기 1곳, 인천 2곳)도 함께 뽑았다.

지난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됐고 그동안 4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중도 하차했다.

여기에 이재홍 파주시장도 지난해 12월 30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됐다. 향후 법원판결 일정 및 결과에 따라 4·12 재보궐 선거에서는 3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새롭게 뽑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국민들이 나름대로 공을 들여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도 하차하면 행정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당장 선장을 잃어버린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에서 추진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사업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그동안 추진해 왔던 목표도 바뀔 수밖에 없다.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추진하던 각종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물론 누구나 공감하는 잘못된 사업이라면 이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단지 전임 단체장이 추진하던 사업이었다는 이유로, 당적이 다른 단체장이 추진했던 사업이란 이유 등으로 신중한 검토 없이 수년간 공들였던 사업들이 좌초돼서는 안된다. 잘된 정책들은 수장이 바뀌더라도 계속되는 것이 옳다.

유권자들도 신중하게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들이 뽑았던 단체장 등이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 하차하면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비용도 결국은 유권자들이 낸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대했던 각종 지역개발 추진도 어렵게 돼 유권자들은 유·무형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유권자뿐만 아니라 이번 재보궐 선거에 임하는 각 후보들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김신태 지역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