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2차 변론에서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서석구 변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44년 대구 출생인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됐던 일명 '부림 사건' 재판을 맡은 담당 판사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부산 지역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체포,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대구지법 단독 판사였던 서석구 변호사는 22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재판을 맡았고, 피고인 2명에게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이 앞선 2명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내린 것이다.
재판 이후 서석구 변호사는 대구에서 진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뒤 1983년 사표를 내고 대구에서 변호사로 개업을 해 10여년간 대구, 경북 지역 운동권 인사들의 변론을 도맡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완전히 바뀐 성향을 드러냈다. 서석구 변호사는 "그때만 해도 나는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피고인들이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순수한 민주화 세력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등 변호사 개업 이후는 보수·우익 성향의 활동을 펼쳐 왔다.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에 앞장서기도 했고, 2013년 한 종편 채널에 출연해 "5·18 당시 38개의 무기고가 간첩 첩보에 의해 4시간 만에 털렸다. 사망한 시민군의 69%가 카빈총에 의해 사망했다"며 북한군 개입 의혹을 제기해 고소되기도 했다.
이밖에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대표인 서석구 변호사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법률 고문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 대표,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미래포럼 상임대표 등도 맡고 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