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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 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가 6일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대거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수백여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유례없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 모씨와 조 모씨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임연구원 최 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오 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징역 7년을, 업체엔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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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약 5년 반 만에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선고가 끝난 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 모씨에겐 금고 4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 모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옥시 측이 허위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해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약 5년 반 만에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임원들에 대한 첫 형사 판결에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피해자 유족들은 눈물을 보이며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형이 선고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