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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 씨가 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나 죄송하다"고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특수폭행·공용물건 손상·업무방해)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셋째아들 김동선 씨를 7일 구속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달 5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들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위스키병을 종업원 얼굴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차량을 손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출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재벌 2세로서 종업원들을 상대로 '갑질' 횡포를 부린 사건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도 술을 마신 뒤 비슷한 행동을 한 재범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