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금연구역 지정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 증진법에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8일 국민건강 증진법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공용공간인 계단·복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기지역은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를 시작으로 용인시는 기흥구 마북동 구성자이3차 아파트, 고양시 화정1동 달빛 2단지 부영아파트 등 '금연 아파트' 지정이 이어지고 있다. 또 전남 광양시 광양읍 상아아파트, 전북 군산시 지곡동 해나지오아파트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지내 금연구역 지정이 잇따르고 있다.

금연 아파트 지정은 전체 가구의 50% 동의 만 받아도 가능하지만, 상당수 '금연 아파트'가 주민 70% 이상의 찬성을 받을 정도로 호응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금연 아파트 지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제한돼 있는 금연구역을 놀이터, 이동공간 야외 주차장 등 아파트 단지 내 전체로 확대해야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흡연과 관련한 분쟁이 많아 주민들의 합의에 따라 공용 구역에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금연 아파트 지정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