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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만취한 상태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 씨가 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나 죄송하다"고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28)씨의 술집 난동 사건 합의 과정에 그룹 임원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YTN에 따르면 사건 당시 한화그룹 비서실과 건설사 소속 고위 임원 3명은 경찰서와 파출소에 도착해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2명에 대한 합의금은 모두 1천만원으로 직접 5만원짜리 현금으로 지급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개인 형사사건 합의 과정에 기업이 개입했다면 업무상 배임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한화 측은 "상무급 임원이 합의를 주도한 것은 맞지만 김 씨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도움을 줬을 뿐 기업의 조직적인 지원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씨는 이달 5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들을 때리는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특수폭행과 공용물건 손상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