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재벌·언론개혁 추진
민생 관련 법 개정·특별법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개혁입법추진단 발족을 통해 1월 임시국회에서 4대 개혁과 민생개혁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개혁과제 실천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선정한 4대 개혁은 우선 정치개혁 부문으로, 국회 청문회 등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선거연령 하향조정 및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우선법안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현행 19세인 선거 연령을 이번 조기대선부터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개혁 부문에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제정안과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을, 재벌개혁을 위해선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개발권 폐지 5개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언론개혁 법안으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민생개혁 법안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7개를 제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천만 촛불을 통해 확인한 개혁과제의 실천을 위해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라며 "당리당략이나 선거의 유불리가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을 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개혁입법추진단장을 수행할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시급한 법안은 원내 4당이 수시로 논의해 협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